상환한 원금(차입금)은 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“매년”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,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상환한 원금(차입금)은 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“매년”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,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상환한 원금(차입금)은 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“매년”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,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○ A 는 ’24.12 월 중 주택 (기준시가 6억원 이하) 을 취득하면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 (금리 4.0%,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, 대출기간 20 년, 거치기간 없음) 을 실행하였고 ’25.1 월부터 원리금 상환 개시
• 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스케줄 상 원리금 상환이 개시되는 첫 과세기간인 ’25 년 중 상환하는 원금은 3,332,420 원으로,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계산식에 따라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’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차입금 상환액 (3,500,000 원) 에 미달
• ’27 년 중 원금 상환액은 3,500,000 원 초과 예정임
○ 상기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른 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” 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?
○ 소득세법 제52조【특별소득공제】
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(세대주가 이 항, 제4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 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(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, 이하 이 항 및 제6항 에서 " 장기주택저당차입금 " 이라 한다)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 (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, 이하 이 항 및 제6항 에서 " 공제한도 " 라 한다)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.
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 (이하 이 항에서 " 고정금리 " 라 한다) 으로 지급하고,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(이하 이 항에서 " 비거치식 분할상환 " 이라 한다) 으로 상환하는 경우: 2천만원
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 하는 경우: 1 천 800만원
10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으로 상환하는 경우: 600만원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【주택자금공제】
⑨ 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"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 " 이란 차입금의 100 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 기간 동안 고정금리 (5 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, "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" 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(이하 이 항 에서 " 거치기간 " 이라 한다) 이 1 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 년 미만의 기간은 1 년으로 본다.
| 차입금의 70% | × | 해당과세기간의 차입금상환월수 |
| 상환기간 연수 | 12 |
○서면 -2024- 법규소득 -0746(2024.6.26.)
1.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, 귀하께서 ’25.10.13.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환한 원금 (차입금) 은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“ 매년 ” 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,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